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화)사업자 인증제도란?
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(1차산업)과 식품, 특산품 제조가공(2차산업) 및 유통, 문화, 체험, 관광서비스(3차산업)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,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, 농업법인을 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
- [근거법]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
대상 및 자격요건
대상
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
*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
*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
자격요건
- ➀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
- ➁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
- ➂ 농촌지역의 유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
- ➃ ➀ ~ ➂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- ∗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
신청방법
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(http://www.gangwon6.co.kr) 사업자인증 온라인지원신청 또는 문의(정진구 주임/033-249-2635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
- 인증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농업경영체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(정관 또는 운영에 관한 규정)
-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∗ 최근 2년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, 과세표준 확인원 또는 손익계산서
- ∗ 최근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신고서